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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006-02-22 오전 9:4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아닌 개인으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구입하고선..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습니다.

물론 금액은 5만원 초과이구요..

개인이라 증빙이 없어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였는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가 알기론 "법인이 아닌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경우"에 해당하여..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하면 경비로 인정받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2-23 오전 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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