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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답변 만족도 -
cocomin***   2002-08-21 오전 8:2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2001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가 잘못 되어 2002년3월말에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환급발생액이 8월에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당기분이 아닌 전기분의 발생된 환급액 입금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결산시 2기 확정분 부가세예수금은 어떻게 분개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2-08-21 오전 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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