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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만족도 -
ywh***   2006-02-21 오후 8:0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0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공제 받지 못하나요?

법인카드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카드인데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뒤에 업체의 확인을 받으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도 나중에 연말 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21 오후 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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