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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수정했어요..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free***   2006-02-21 오후 4:2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9
안녕하세요.



1.  학원강사처럼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의 성질이 아니므로 개인소득자로 알고 있구요.



2.  몇 퍼센트를 사업소득세를 때야 하는지요? 봉사료와 다 같은가요?



3.  4대보험측에서는 직원으로 인정하여 급여신고성격으로 보고있으니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나요???



4.  변호사님도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5.  학원강사는 꼭(반드시)사업소득세가 발생하여야 하나여?  예를들면, 직원으로 성격을

    바꿔서 급여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안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6-02-22 오전 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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