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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수당 과세에 대한 의문점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6-02-21 오후 3:2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3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그 동안 당 병원에서는 중식수당 지급분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고 있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현재 과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통칙12-1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법률검토결과 일부 식사 등 현물 지급과 동시에 급식수당 지급시 현물지급분만 비과세하고 식사대 등 급식수당은 근로소득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병원은 현재 1식당 1000원씩 본인 부담하는 것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부 식사등을 현물무상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급식수당 지급과 동시에 일부 현물 무상 지급함으로서 급식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고 중식수당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당 병원이 이러한 법률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1000원이라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중식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2 오전 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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