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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ee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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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오후 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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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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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발생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갑근세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환급발생되다.
[차변] 미수금 1,320,000/ [대변] 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조정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다음해 2. 10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갑근세 400,000원 및 동 주민세 4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차변] 미지급금 440,000/ [대변] 미수금 440,000
* 미지급금 : 관할 세무서로부터 갑근세를 돌려받아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해연도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갑근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 미수금 : 당해연도 1월 분 급여 지급시 갑근세 400,000원 및 주민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세액(미수금)을 납부할 세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다.
※ 환급세액을 납부세액과 상계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돌려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감소한 거래다. 한편, 1월분 갑근세는 종업원 개인별로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환급세액과 상계처리하여 납부한 것으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원천징수세액에 기록함으로서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이 된다.
②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3. 10. 2월 분 갑근세 600,000원 및 동 주민세 6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차변] 미지급금 660,000 / [대변] 미수금 660,000
③ 《급여지급 및 갑근세 환급세액 조정》 3월 31일 급여 10,000,000원 지급시 3월 갑근세 500,000원 및 동 주민세 50,000원을 계상하다. 갑근세 및 주민세 중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22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000원 {환급세액(1,320,000) - 1월분조정금액(440,000) - 2월분조정금액(660,000)}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70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차감 잔액 8,97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0,000,000/예수금(갑근세) 30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예수금(국민,건강) 700,000
보통예금 8,970,000
④ 《갑근세 및 주민세 납부》 4월 10일 갑근세 및 주민세 2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220,000 / 미수금 220,000
예수금(갑근세) 300,000 / 보통예금 33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3) 갑근세 환급금 상계와 관련하여 주민세를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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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갑근세) 300,000 / 보통예금 1,030,000
예수금(주민세) 30,000
예수금(국민,건강) 700,000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예수금 (국민,건강)700,000 원을 빼먹은거같아서요
제가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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