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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건물 구입시 임대료 관련 답변 만족도 -
jswb***   2006-02-21 오후 2:58: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1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되고계신가요?



06년1월26일 법인명의로 개인에게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일단 저희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 분양대행으로나 있고요

회사 주소지는 서울, 구입건물 주소지는 울산입니다.

그전에 주인이 어떤사업자를 가지고 잇었는지는 몰라도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았다구 하더라구요

저희회사도 임대료를 받을까하는데 임대료를 받으려면 물건소재지에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되면 법인등기부상에 지점을 설치해야된다고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5월쯤에 철거하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합니다.

3-4개월을 임대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를 울산에 내야되는건지

임대사업자를 내려면 어떤절차를 거쳐서 울산에 직접내려가서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

등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구요



아직 결정이 안나서 임대료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6-02-21 오후 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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