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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보험의 경우 답변 만족도 -
loveswy***   2006-02-21 오후 2:0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1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회사가 보험을 든게 있습니다.



계약만기시 70% 는 환급형이구 30%소멸형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액의 70%는 정기적금으로 30%는 보험료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해약을 하게 되어 80%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동안의 정기적금으로 누적이 된금액보다 훨씬 작게 환급을 받았는데....분개를



환급받은 금액은 정기적금과 상계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잡손실 처리하였습니다...



금액이 너무커서 손실이 클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6-02-21 오후 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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