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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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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오후 1:1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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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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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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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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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법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쪽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근데,,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세무적인게 많이 다르다고 하드라구요,,,
1번째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법인회사에서 법인통장에 가지급금으로 100원을 출금했다구하면
100원을 갚아야하잖아요,,,,
근데 개인회사는 만약 사장님이 쓰신다고 100원을 통장에서 출금햇다구하면,,
100원을 다시 통장으로 입금시켜야하나요????
2번째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건대금을 받고 물건대금을 줄 회사 통장으로 사장님께서
식대라든지 접대비등등을 사용하셨으면 그건 당연히 처리하는게 맞는데
만약 사장님이름으로된,,통장(개인적인통장)으로 접대비라든지, 식대, 유류대, 교통비등등을
사용하시고 영수증을 주시면 개인적인 통장으로 지출한건데 이걸 이쪽에서 처리해도 되나요?
이상 두가지 입니다,,,
제가 경리초보라서 질문내용이 이상할수도 있는데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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