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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 만족도 -
loveswy***   2006-02-21 오전 11:4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이상해요... 저의 질문 요지를 잘 이해못하신듯 합니다.



그리고 답변글에서....



2) 퇴직신탁예치금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신탁예치금을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보험충담금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정리하면 퇴직신탁예치금-----> 자산

퇴직보험충당금----->부채인데....



처음 퇴직신탁을 예치했을때 분개는

퇴직신탁예치금(자산쪽항목) / 보통예금



퇴직금을 지급했을경우 분개는

퇴직급여 / 퇴직신탁예치금



그럼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하는 분개는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 / 퇴직보험충당금이 된다고 했는데....



퇴직신탁예치금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퇴직보험충당금이란 계정이 나타났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답변주신거에....

아예 계정자체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한신건지....



그렇게 하기에는 신탁과 보험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22 오전 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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