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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duc***   2006-02-20 오후 8:5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1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사가 조경사업자로 하여 오염물제거, 나무세척 작업 후 세금계산서수취 후 송금 (작업용역료로 "지급수수료" 계정처리)

  

가결산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2) 운송기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할 품목과 계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급한 금액이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통예금        990,000 / 가결산         1,000,000

잡손실          100,000   부가세예수금      90,000



※ 조경사업자에게 오염물제거, 나무세척 작업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용역대금을 운송사업자로부터 변상받을 경우 조경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손실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상기에서 지급금액보다 입금금액이 크다면 계정분개방법은?

-->가결산 계정의 의미, 회계전표에서 가결산이란 계정과목이 있나요?

-->조경사업자에 전월에 지급하고 마감시 지급수수료계정을 사용했다면

   당월에 운송업자에게 변제받은 경우 계정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6-02-21 오전 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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