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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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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오후 8:58: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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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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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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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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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사가 조경사업자로 하여 오염물제거, 나무세척 작업 후 세금계산서수취 후 송금 (작업용역료로 "지급수수료" 계정처리)
가결산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2) 운송기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할 품목과 계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급한 금액이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통예금 990,000 / 가결산 1,000,000
잡손실 100,000 부가세예수금 90,000
※ 조경사업자에게 오염물제거, 나무세척 작업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용역대금을 운송사업자로부터 변상받을 경우 조경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손실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
-->상기에서 지급금액보다 입금금액이 크다면 계정분개방법은?
-->가결산 계정의 의미, 회계전표에서 가결산이란 계정과목이 있나요?
-->조경사업자에 전월에 지급하고 마감시 지급수수료계정을 사용했다면
당월에 운송업자에게 변제받은 경우 계정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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