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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이 같으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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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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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오후 4:02: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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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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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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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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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재 A라는 음료대리점을 하고 있는 AA 음료입니다.
2006. 3. 1일자로 B라는 음료대리점을 할려고 합니다.
AA음료를 다른 C라는 사람에게 탑차와 냉장고 외 사업장을 인계를 할려고 합니다.
오늘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니 기존에 썼던 AA음료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면서 상호만 변경(BB음료)해 주더라구여.
세무서 직원은 품목은 같고 거래하는 음료업체만 변경된것이므로, 상호만 변경하여
주더군요. 맞는지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AA음료는 폐업을 해야 하구여. 2006년 2월28일자로..,
그리고, AA음료를 인수인계할 C라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면 된다고 하던군여...,
그렇다면, 인수인계(포괄양도양수)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참고로 A음료와 B음료는 전혀다른 경쟁회사브랜드입니다.)
(C 라는 사람은 기존에 A음료브랜드를 인수하는 사람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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