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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6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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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오후 2:48: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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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일에 국세 환급금 충당 통지서가 왔는데요.
1. 2004년에 10월 근로소득세 48,220원을 체납, 가산금 1440 까지 합해서 총 49,660원인데,
저희가 2004년 2기 확정분 으로 환급받을 부가세가 1,657,570원이 있는데 여기서 49,660를 충당하고
충당후 환급액이 1,607,910 이라는 통지서가 오고요.
2. 그리고 또 국세환급금 압류사실 통지서가 왔는데요 .
예전에(언제인지모름) 부가세 체납건으로 인해 환급금1,607,910 원을 압류해간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1번건은 예수금 48,220/부가세대급금 49,660
가산세 1440
2번건은 부가세 예수금 1,607,910 / 부가세 대급금 1,607,910
분개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금(갑근세)이 맞지가 않아요.
예수금(갑근세) 잔액이 48,220원이 차액이 나는데요.
왜냐면 12월말 기준 예수금(갑근세)잔액이 1월에 납부할 예수금(갑근세)랑 딱맞거든요.
근데 예수금 48,220 이 갑자기 튀어나오니 틀릴수 밖에 없어요 ㅜ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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