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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은 금액으로 자산을 구입시의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aii4***   2006-02-19 오후 1:5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의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1. 다름이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받은금액의 일부를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여...참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그동안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20년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여.....



3. 법인설립당시의 창업비가 5년상각후 잔액으로 장부에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정리할수는 없는지여.. 있다면 이때의 분개는여....



 
 
 
전문가 답변 2006-02-20 오전 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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