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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대 선지급후 해외본사 입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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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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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오후 6:24: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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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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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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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투자법인인데요, 외주금형대를 선지급한후
해외본사에서 해당금액을 보통입금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금형대 선지급시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세금계산서 발행시
금형대 10,000,000 / 선급금 10,000,000
해외본사 금형대 보통예입
현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 ,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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