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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의 차량을 캐피탈을 이용해서 구입했을때 답변 만족도
gyuy***   2006-02-17 오후 4:5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23
법인에서 법인명의의 차량을 구입할때 보통 캐피탈을 이용해서 구입하는데, 이럴때 분개를 보통 미지급금으로 잡아서 상환할때 미지급금과 이자비용으로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처리하는데요..



차량대가를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변제햇으면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은 차입금이라 보고 차입금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건 아닌지요?

혹 기업회계 기준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나와있는 근거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회사내에 잡음이 생겨서요
 
 
 
전문가 답변 2006-02-18 오전 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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