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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ky***   2006-02-17 오후 1:1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3
2005년 3월에 결산조정료로 \2,270,000(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회계사무실과 상의하여 \1,818,182 부가세 181,818로 다시 받았습니다 .. 그래서 결재도 200만원으로 했구요..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실수로 \2,270,000(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로 1기 예정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기 확정시 다시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표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31    판) 지급수수료  2,270,000     / 미지급금  2,497,000

                 부   가   세     227,000



  6/30   판) 지급수수료   -451,818     / 미지급금   -497,000

                 부  가   세     -45,182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2-18 오전 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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