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불금 처리시.. 답변 만족도 -
crea***   2006-02-17 오전 11: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5
안녕하세요?

맨날 읽기만 하다가 오늘은 질문도 올려봅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3백만원을 가불해가셨습니다.

실은 그분의 급여는 2백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월급여를 초과하여 가불하신거죠.



게다가 급여에서 월30만원씩 공제하여 10개월 동안 반제하여야 하는 경우인데요..

우선은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월급여를 초과한 대여는 단순한 가불로 볼수 없지 않습니까?(게다가 분할 상환이구요..)

   그 경우 무상으로 대여해도 되는 건지요??



2. 학자금 대출인 경우는 무이자 대여 라든지 가지급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막바지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8 오전 7:41: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