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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l***   2006-02-16 오후 6:4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5
전화요금,전기료,핸드폰요금,시외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하고있으면



청구서가 계산서가 되는거죠??



의문점 : 1. 05년 12.1-12.31까지 사용한 요금은 작성일자 06.1.10일이면 06년도 1기예정분에서



공제받아도 되는건가요?



2. 핸드폰요금이나 시외전화요금은 다회선을 쓰고있습니다.



만약 sk텔레콤에서 번호3개를 쓰고있으면 따로따로 청구되잖아요.



작성일자가 같으면 지출결의에 한꺼번에 써도 괜찮나요?



1번회선 100원 2번회선 100원 3번회선 100원이면



차)통신비 300 vat30 / 대) 미지급금 330을 매출전표에 해도 괜찮나요?



아님 매출전표가 3번일어나야 하나요?



3. 저희가 임대주고 있는 사업장에 매달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전기료가 포함되어있고 관리비를 계산서 끊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전기료를 매입공제받아도 되나요? 전기가 저희명의로되어있어 매달 저희가



납부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든요. 이해가 가실런지....



물론 매출부가세도 일어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2-17 오전 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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