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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손금산입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
blueb***   2006-02-16 오후 6:3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9
질문1





당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기위해 2004년12월에 퇴직보험 1억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손금산입에 대하여 신고조정이 아닌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했습니다.



퇴직보험 예치시



퇴직보험예치금 1억원 / 현금등가물 1억60만원

지급수수료 60만원



그리고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일관)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8천만원 / 퇴직보험충당금 1억원

노무)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2천만원



위와같은 분개로 결산조정에 산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5년12월, 2억원을 추가적으로 퇴직보험 적립하였고

작년에 적립한 퇴직보험금에 대해서 이자가 약 3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2005.12.31

퇴직보험예치금 300만원 / (영외수)이자수익 300만원



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2005년12월에 추가적립한 퇴직보험 2억원에 대하여 결산조정때 손금산입시킨다면

어떤식으로 전표처리를 해야 하나요?



즉, 2004년도에 적립한 1억원과 2005년도에 적립한 2억원, 그리고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모두 분개를 한다음 담당 세무사님이 2004년도에 손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명세서 작성하실때 '이미손금산입한 보험료등'에 따로 작성을 하여

손금산입부분에서 제외시키나요?



즉, 아래와 같이 2004년12월에 적립한 퇴직보험액 1억원과, 2005년12월에 적립한 2억원,

그리고 이자수익 3백만원 모두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1억원(2004년도에 적립한 퇴직보험) / 퇴직보험충당금 3억3백만원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2억원(2005년도에 적립한 퇴직보험)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3백만원(퇴직보험 이자수익부분)



아니면 아래와 같이 2005년도12월에 추가적립한 퇴직보험금 2억원과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2억원 / 퇴직보험충당금 2억3백만원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3백만원









질문2.

2004년12월말쯤에 퇴직보험에 적립하였을때 약 3일간의 이자를 2004년 결산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자는 약 10만원내외이구요.

이것을 어떤식으로 전표처리를 해야하나요?

2005년도 퇴직보험이자수익과 모두 합해서 2005년도 결산시 처리를 해도 되나요?





참고로 당사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8 오전 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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