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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원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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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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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오후 5:4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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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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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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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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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건물을 150에 분양받았습니다. 아래의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건물을 매입하면서 주택채권을 즉시 매도시 할인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질의2) 건물매입대금을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잔금납부시에 선급금을 해당 건물과 토지계정으로 대체시킴, 건물분양대금 내역은 건물분 100, 토지분 50, 매입부대비용 50원일때, 매입부대비용의 계정은 건물과 토지매입대금 비율대로 안분하여 각계정에 포함시킨다. 건물 133, 토지 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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