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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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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오후 5:2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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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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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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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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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운반구를 처분하면서 부가세포함하여 1,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전기말 장부가액이 1,259,710원이남았습니다,2005년도에 양도일자 12/2일로 입력했더니
당기상각액이1,258,710원으로 됐어요.일반전표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사항 기초가액이 6,298,550원이며 5년상각으로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1,000원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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