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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할부이자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dn***   2006-02-16 오후 3:3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21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2003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구입당시 경리업무가 처음이라 이자에대한 부분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지급금을 떨어내다 보다 할부개월수는 6개월이나 남았는데 장부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구요. 그때서야 잘못처리했음을 감지했습니다.. ㅠㅠ.

이 중대한 사안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무척 난감합니다.

거래하는 세무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가지급금으로 어쩌고 저쩌고.. 납득이 전혀 안가더라구요.

대안을 알려주시면 무척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2004년 결산시 법인세 납부분에대한 계정과목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했었는데 959번이 아닌 371번으로 했더라구요.. 이건 또 어찌 처리해야하는건지.. 끙..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암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추신. 한가지 더 생겼습니다.

비품등을 살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하는데요.

카드매출인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잖아요? 그럼 카드매출전표 뒤에 이면확인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사이트내에서 전표출력해버리니까 이면확인을 못 받으니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없는 건지.. 여태는 이면확인 안받고 그자리에서 전표 프린트해서 부가세 신고했습니다만.. 글고 사이트내에 문구가 이 전표로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별 고민없이 그리 처리했는데.. 고민입니다.

더불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카니발 9인승차량이 있어 유류대 환급받고 있는데 카드전표에 이면확인 안받고 세무서에 부가세신고시 증빙자료 제출했는데 별말없이 3년째 환급받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17 오전 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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