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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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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오후 3:13: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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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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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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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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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식대나 피복비 같은것을 알겠으나,,,,
예를 들어....국립공원 입장료라든지...놀이공원 입장료 같은것은,,,
복리후생비에 포함될것 같지 않지만,,,직원을 위해 쓴거라면 포합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직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구별할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깐 그냥 복리후생비로 인생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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