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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수수료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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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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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오전 10:24: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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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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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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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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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한게 한두개가 아닌듯합니다.
(내용) -당사는 난방용기름 판매대리점입니다. 석유화학,서비스,알선 // 도,소매 업종입니다.
-계약된 운송사를 통해 사용거래처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운송사(개인사업자) 지입차 기사가 실수로 기름을 유출, 기념식수(주목) 오염사고 발생했슴.
-당사가 조경사업자로 하여 오염물제거, 나무세척 작업 후 세금계산서수취후 송금- 작업용역
료로 "지급수수료" 계정처리
-추후 책임소재확인하여 최종 책임자인 운송기사(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발행, 작업비용
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송기사가 법인계좌로 먼저 입금을 한 상태인데 금액도 당사가 지급한 금액과 다름.
(질문)
1. 운송기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할 품목과 계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당사가 지급한 금액과 당사로 입금된 금액의 차이는 상관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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