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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ruryrur***   2006-02-16 오전 10:1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4
안녕하세요~^^



요즘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기 그지없네요..ㅎㅎ 그래도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세무사사무실을 쓰는 곳에서 일하다가 자체기장하는 곳에서 일하려니 막히는 곳이 많네요.



다름이 아니라 대손에 관한 것인데요.

2003년도에 당사에서 제공한 용역수수료에 대해 2004년 7월경 송금을 받았습니다. 원래 청구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천백만원이었는데 천만원만 주고 백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로 거래처에서 2004.9.30일자로 폐업을 신고했더군요. 그러나 저희는 거래처 회사의 폐업에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증빙도 구비하지 못했고 2005년도 말까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가세신고는 적절히 마쳤구요)



대손확정시기를 거래처 폐업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증빙이 없다면 어느 시점으로 대손확정일을 계상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데 혹, 소멸시효가 완성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17 오전 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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