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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경우 답변 만족도 -
cjs1***   2006-02-15 오후 5:0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0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이 자금이 원할하지 않아

주변인에게 (주주나 종업원이 아님) 20,000,000원을 빌렸습니다.

매월 100,000원 정도의 이자도 법인통장에서 지급하고 있구요..

이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회계처리방법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자에대해서 원천징수해야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6 오전 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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