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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02-15 오후 3:5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1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사업장을 임대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저희가 매매을 하였는데요..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PC방은 부인이 운영하고 남편은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건물매입부분에 대하여 PC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오?



짧은 생각으로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요.

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야 하는것인지..

2. PC방을 공동사업자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06-02-16 오전 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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