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wls0*** |
 |
2006-02-15 오후 3:39: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92 |
|
|
|
8월20일자로 중도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보통 10월 10일날 중도퇴사자신고를 하는데요..
환급세액이 소득세 100,000원 주민세 10,000인데..
납부세액으로 잘못 신고를 해서 소득세 100,000원 주민세 10,000납부를 했습니다.
보통 신고를하구 분개를 10월 10일자로
갑근세예수금 100,000 / 미지급금 110,000
주민세예수금 10,000
회계처리를 하구 지급시에
미지급금 110,000 / 현금 110,000
으로 분개를 하는데요..
지금 2006년이잖아요..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5년에 중도퇴사자 환급분이 미지급금으로 잡혀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