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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wls0***   2006-02-15 오후 2:3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3
98년도 99년도발생한 매출채권중 회수하지못한 것이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손금산입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일반채권의 경우 5년이 채권의 소멸시효면 2000년에 발생한 채권의 미회수시

2005년 이후에는 아무때나 손금에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손상각비로 손금 산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16 오전 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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