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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부가세대급금처리법
답변 만족도
-
sunmichu***
2006-02-15 오후 2:17:00
첨부 : -
상태
조회
2,051
결산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정리를 하는데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해 처리르하는건가여?
ex)매입세액 18,000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6,000 차감계 12,000일경우
부가세예수금 12,000/부가세대급금 12,000으로하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분이 남는데 원재료로 대체하면되나여?
참고로 건설회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6 오전 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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