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대급금처리법 답변 만족도 -
sunmichu***   2006-02-15 오후 2:1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1
결산시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정리를 하는데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해 처리르하는건가여?

ex)매입세액 18,000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6,000 차감계 12,000일경우

부가세예수금 12,000/부가세대급금 12,000으로하면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분이 남는데 원재료로 대체하면되나여?

참고로 건설회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6 오전 1:22: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