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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보수 세금계산서 발급건 답변 만족도 -
jhyu0***   2006-02-15 오전 10:3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1
1년동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기타대물피해(가드레일, 가로등,표지판등등) 보수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인데 연 매출이 보험사만 8-10억대에 이름니다.



우리나라의 15개 보험사와 거래를 하는데 사고건이 워낙 다양해서 세금계산서는 그동안 상호에 보험사만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민등록기재분에만 합계금액이 표시 되더라구요.  



그런데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하는데 각 보험사 지급받은 내역을 합산하여 기성실적을 신고하였는데 부수적인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표시가 불명확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끊을때 보통 개인에게 발행할 경우는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쟎아요.



저희는 개인도 아니고 보험사에게 보수한 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상호란에만 보험사를 입력하여 신고만 해도 괞찮은가요.



혹은 사고접수번호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가해자,피해차량의 개인에게 발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6-02-17 오전 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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