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급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6-02-14 오후 8:0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5
1. 저희 회사가 통관에 필요한 비용을 관세사 사무소에 선급금으로 지급한후



비용 사용금을 제외하고 금액이 남았는데요,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돌려받지 않고 그냥 관세사사무소에 줬어요. 일종의 접대비 명목이지만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남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 같은 맥락으로 사장님 친구분의 거래처로 상품을 매출해도 두분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하여 상품 대금을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후 10:05: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