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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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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오후 5:18: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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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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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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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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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대여금의 상여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다시 내용을 정리하여 문의를 다시 합니다.
저희는 05년 4월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전에 종업원에게 단기대여금으로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A사원 50,000,000원 B사원 25,000,000원의 단기대여금이 있습니다. (이미 상당기간 지속, 2-5년)
따라서 05년 연말정산 시점에 이들에 대해서 인정이자 (9%)를 계산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느지 알고자 합니다. 그냥 세무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결산분개를 해야하는지
결산 분개를 해야 한다면 분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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