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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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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오후 1: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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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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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년 9월 23일에 입사한 직원이 2006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지급에 관련 소,주
민세 관련 문의내용입니다.
근무기간 : 2003년 9월 23일 ~ 2006년 1월 31일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 2003년 9월 23일~2005년 1월 31일까지 05.1.31일날 지급했음
나머지 기간인 2006년 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한 소,주민세 계산내역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608,343원
퇴직소득세 : 46,760원, 퇴직주민세 : 4,670원
계산내역 : 과세표준 1,608,343-723,754-(300,000*1년)=584,589
산출세액 (584,587/1년)*8%*1년=46,767
그리고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고 난 이후의 퇴직일까지의 1년치에 대한 퇴직금산정시에
05년 11월, 12월, 06년 1월(직전년도 3개월)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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