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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판명 후 신고절차말인데요 답변 만족도 -
namu***   2006-02-14 오전 10:2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5
부가세신고 => 가산세 납부 => 원천세 수정신고 => 대표이사 원천세 회사통장으로 입금 =>법인세수정신고=> 가산세 납부



위 절차가 맞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가서 직접 검토 받고 가산세 납부하는건가요?



또 신고서 제출시 전에 제출한 신고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과 수정신고서, 수정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수정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영세율...사본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요?



그리고요...회사가 이전되서 전에 신고서 제출한 세무서랑 현 세무서랑 틀린데요.. 어느쪽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후 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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