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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life***   2006-02-14 오전 8: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7
당사 법인 통장에서 타 거래처에 500만원을 2006.1.23일자에 대여하였습니다.

단기대여금 발생~

헌데, 2월 10날 그 업체로 부터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여 8,800,000(부가세포함)에서 500만원을 상계처리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한푼도 받지 않고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또한 단기대여금 발생일에도 차용증 같은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의 보통예금을 대표이사님께서 맘대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후 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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