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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답변 만족도 -
hera0***   2006-02-13 오후 4:4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았거든요...



매입세금계산서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발행되어왔는데요...



대금의 일부는 통장에서 지급되었고 일부는 장기차입금(대출)으로 지급되었거든요..



이때 분개와...(건설중인자산으로 분개되나요?)



저희가  입주할때 시점에서의 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전 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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