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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
ch-***   2006-02-13 오후 4:0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4
년초 년봉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금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연봉/13)으로 [12]에대하여는 급여 [1]에 대하여는 퇴직금으로 명시했습니다.

작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달에 퇴직금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 한달분 급여(년봉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상여금/12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맞는지요?

맞는지 틀리는지로 답변해주세요. 다른 질문에 항상하시는 답변말구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전 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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