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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 답변 만족도 -
ghdwls***   2006-02-13 오후 3:0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신탁의 경우 퇴직신탁 예치금으로 자산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분개는



퇴직급여    /   퇴직신탁예치금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분개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주식펀드일 경우 유가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기말잔액이 틀릴경우에는 투자한 원금만 기말잔액에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평가하고 남은 잔액을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3 오후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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