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용근로자인건비 답변 만족도 -
lg-***   2006-02-13 오후 2:4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보통예금통장으로 받아서 대신지급했을경우의

전표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에서는 현장경비로 지출한다고하고 당사에서 원천징수정리하라고하였으며,

(보통예금/예수금)으로 정리하였을경우 이 예수금은 어떻게 정리해야하지요



참고로 당사에서 일용근로자를 수급하여 노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3 오후 11:42: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