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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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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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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오후 1:44: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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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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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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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 권고사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구요,,
퇴사일은 1/17일이지만 1/31까지 월급 + 한달치 급여를 더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급여가 1/1~1/31분에 대해서 25일 선지급을 합니다.
이미 1/25날 1/31까지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세금띠고 지급이 된 상태인데요,,
이때 계정과목은 어떤것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또 세금은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으로 띠고 주는게 맞는건지,,아니면 퇴직소득을 뗘야하는지,,
그리고 계정과목은 퇴직 위로금으로 해야할지 퇴직급여로 해야할지,,
그리구 1/18~1/31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개로 처리해야할지,,
자세하게 분개 및 계정과목좀 가르쳐주세요~
(돈은 1월분에 대해서만 지급된 상태, 추가로 한달치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상태임)
구체적인 숫자로 질문드린다면,,
입사일 2005.3.16 퇴사일 2006.1.17
연봉 1300만원(비과세 식대 월10만원 포함된 연봉임) -> 월 총소득금액 1,08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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