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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건강보험료 처리 답변 만족도 -
lam2***   2006-02-13 오후 1:4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0
저희는 1월3일자로 법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건강보험료 1월분을 개인회사로 납입했는데여..

이것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개인회사로 전표를 작성해서 개인회사로 마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은 법인통장으로 나갔는데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2월 10일날 납부했는데.. 개인회사로 납부해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6-02-13 오후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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