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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및 분개 답변 만족도 -
lej***   2006-02-13 오전 10:4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9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해상 운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배를 빌려서 거래처의 화물을 배로 운송해주고 그 마진을 수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계정과목 및 분개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먼저 배를 빌린 회사(A사)쪽에서 저희쪽으로 인보이스와 함께 세금계산서가 옵니다.

만약 금액이 10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영세율적용) 저희 회사에서는 계정과목 및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화물 운송을 해준 회사(B사)로부터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만약 금액이 11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영세율 적용) 계정과목 및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B사가 저희쪽에 현금입금이 아닌 어음으로 입금을 해줬을 경우,

저희가 어음을 받은 날과 현금화 되는 날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의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전 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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