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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판매수수료 답변 만족도
dap***   2006-02-13 오전 10: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0
상가 판매시 부동산업자에게 한채당 천만원또는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빙을

1. 부동산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

2. 지출증빙특례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10호 바목)에 의해서 송금영수증만 구비해 놓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면서 증빙불비가산세 문제가 없다.



단, 송금영수증으로 처리시에는 법인세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다.??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 할경우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다면

일반영수증이나, 송금영수증으로 수취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동산업자들의 소득이 노출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나 별반 다를게 없는데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4 오전 1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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