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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급여처리 답변 만족도
KOMP2***   2006-02-11 오전 9:2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7
업무상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1월15일이후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1월 급여를 15일분 주고 나머지는 자.보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퇴원을 해야 모든게 정산이 되는데 ....

그래서 저희회사에서 먼저 1월분 모두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회사가 보험에서 나온 금액을 받을것입니다.  그럼 이런경우 분개를 ?예)급여가 1,000,000원이면...

그리고 앞으로 한달정도 더 입원을 하고있어야하는데 이런경우도 회사에서 먼저 급여를 지급을 해야하는 실정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급여 전체를 주지않고 80%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될지... 2월분 급여에서 저희회사에서 상여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금액이 차액이 나면 나중에 보험에서 받을것이지만 금액이 확실치 않기때문에 80%만 준다고하니 ?

그리고 보험에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경우는 급여를 처리를 하면 안될것같기도 하고 경비로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 업무상 차량운행중 사고가나고 병원에서 입원중이고 보험회사에서 모두 처리가 다되고 그런데 먼저 보험금이 퇴원후에 나온다고 하고 급여가 문제가 되어 먼저 회사에서 급여+상여금 모두 먼저 지급하게되고 나중에서 보험회사에서 나온금액을 저희 회사가 위임받아 받게되는데 금액이 얼마될지 보험이 80%만 나온다고 하니  이러경우 상세히 분개 설명가르쳐 주세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지도요 안될경우 분개방법도 상세히 ...
 
 
 
전문가 답변 2006-02-13 오전 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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