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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pms1***   2006-02-10 오후 7:2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6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리업무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협회장님이 협회의 일반경비(임차료)로 매월 일정액을 주시는데

   이를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기부형식이므로 나중에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2. 저희 협회는 전국 시도에 지부가 있으며 각 지부의 경조 화환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지부장 중에는 협회의 등기이사인분도 많습니다.



3. 저희 협회에서는 1588전화번호를 각 시도지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저희 협회명의로 일괄 청구를 하면 협회에서 먼저 납부한 후 각 지부별 사용료를

   지부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협회가 납부할때의 분개와 지부에서

   요금을 받을때의 분개를 알려 주세요.



4. 2005년 12월 하순에 지부 화환비용으로 100,000원이 이중으로 청구(\200,000)되었고

   그 금액중 100,000원이 2006년 1월 중에 환불받은 경우 2005년 12월 이중청구분 \100,000 의

   계정은 무엇입니까?



5.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현금주의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법인카드사용분에 대해 사용시

   회계처리하지 않고 결제시에  (차) 비용 (대) 보통예금 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6.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회사가 많은데 당월 급여를 30일을 기준으로 5일전인 25일에

   지급하는 겁니까?



7. 저희 협회장님이 대략 매월 1,500,000원 정도를 증빙없이 법인카드 결제한 후

   (대부분의 사용내역은 이사회와 전국 지부에 대해 업무상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 금액을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로 구분하여 전표발행하고 있는데 회계상,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까? 증빙이 없는 것은 당연히 문제지만 다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8. 비영리 사단법인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부처의 회계 및 업무감사는

   필요시에 받고 있습니다.



9. 비영리 사단법인의 전체적인 회계업무에 대해 정리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2-13 오전 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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