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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체분개 재질문 답변 만족도
juhwang***   2006-02-10 오전 11: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5
다만, 세법은 수익과 비용처리에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및 의제매입공제는 부가세신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신고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대답과 같다면 만약 상품재고가 2005년12월31일현재 없다면

상품이 -가 나올것 같은데 세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지 답변 바랍니다.



신용카드발행공제등의 잡이익 ==> 2005년도 수익,2006년도 수익?



의제매입세액공제 ===> 2005년도 상품에서 차감, 2006년도 상품에서 차감?





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상담센터 업무소관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한국회계연구원 등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공제대상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5년중에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5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해당 재고자산 매입연도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한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5년에 구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05년도의 당초 매입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맨위에 운영자님의 답변에 대해 다시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국세청상담센터의 답변이 맞는것 같은데요?

 
 
 
전문가 답변 2006-02-11 오전 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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