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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정산 예수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emde***   2006-02-10 오전 11:4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2
제가 지난 12월 20일까지 "아웃소싱 파견근무"를 하고 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 12월 20일까지 일한 급여를 1월 10일에 받았습니다.



20일 일한 총 급여가 727,900 이고,  / 여기서 4대보험 : 고용,국민,건강보험을 합계 <77,820원>을

세금으로 떼고, " 퇴직자정산 예수금" 이라고해서 150,000을 또 떼였습니다. 공제액 제하고 나니

실 수령액이 <500,080원> 이었습니다.



우선 왜?? 4대보험을 떼고,  "퇴직자정산 예수금"을 떼는지와 ,

또, 제가 퇴직자정산 예수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02-10 오후 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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