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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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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오전 11: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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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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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임시주총 결의하에 현금배당 52,400,000원과 이익준비금 6,000,000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순자본금이 262,000,000원인데 이익준비금이 131,000,000적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6,000,000만원에 대해서 기타임의적립금이란 계정에 넣어야 되는지요?
당기 잉여금 처분시 분개를 당기분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년도 처분확정일날 분개를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처분된 내역을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본계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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